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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 00:04

| 공 / 개 / 제 / 안 / 서 |

 

한국여성민우회가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입니까

2013년 대선의 화두는 ‘복지국가’입니다. 따라서 18대 대선의 정책 경쟁 과정은 곧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대안적인 대답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대답이란 정확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대답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성평등’복지국가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는 성평등 관점을 배제하고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할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0% 이하,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 남녀임금격차 OECD국가 중 1위인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란 정확히 말해 곧 ‘빈곤의 여성화’입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 또한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 또한 기존 사회 제도가 사회안전망을 가족의 몫으로 전제하고 구성되어 왔으며, 그 핵심에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책임자라는 성역할 규범이 있다는 사실과 통합적으로 사고될 때에만 현실적인 대안 설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평등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제안합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성평등 관점으로 재구성한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대선을 맞아 이를 ‘성평등복지 8대 기본방향과 14대 정책과제’로 정리해 제안합니다. 본 제안이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여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는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성평등복지국가

 

8대 기본방향과 14대 핵심과제

 

 

| 기본방향 1 |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 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 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 연금 가입구조를 1가구 1연금 구조에서 1인 1연금 구조로 개편하는

1인 1국민연금제여성의 독립적 연금 수급권을 보장

2. 점심시간 유급화로 실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 기본방향 2 |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차이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3.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별, 성적지향, 장애, 학력 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실현

4. 적극적 조치로서의 국회의원 남녀동수제로 결과적 평등 실현

 

 

| 기본방향 3 |

“사회구성원은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5.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여

소득의 기본을 보장

6. 현재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여

노후 소득을 현실화

 

 

| 기본방향 4 |

“사회구성원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7.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전체 시설 대비 30%로 확충하여 돌봄노동을 사회화, 공공화

 

 

| 기본방향 5 |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8. 시민연대협약법 제정으로 대안적 가족구성권의 기초 마련

 

 

| 기본방향 6 |

“교육 공공화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핵 심 과 제

 

 

9. 초중고교 실질적 무상교육화를 통해 교육 공공화

10. 1학급 2교사제로 인권적 교육환경을 조성

 

 

| 기본방향 7 |

“사회구성원은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1.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해 반지하 점진적 폐쇄

 

 

| 기본방향 8 |

“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2. 여성 현실에 맞는 적정의료 실현을 위해

유방암 의무검진 연령을 30세로

13. 여성의 요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법제화

여성의 사회적 건강권 확보

14. 몸다양성보장법 제정으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책적 한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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